P2P금융은 현재 대부업법 안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회사와 대출여신업을 하기 위하여 P2P연계대부회사가 존재합니다.미국/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.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(주)아하물류대부업체(여신회사)를 옌계회사로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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